정부는 오늘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은행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입니다.
【 질문 1 】
거시건전성 부담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도입 배경이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우리나라가 겪은 2번의 큰 경제위기,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급격한 외국의 자본에 대한 유출입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 건데요.
특히, 최근 우리 주식이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꺼번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려고 정부가 외국자본의 유통경로인 은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겁니다.
【 질문 2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기자 】
금융기관의 외국자본금 유출입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위험성을 막는 것으로 전해 드린 대로 정부는 전해 드린 대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은행권에 먼저 적용이 되고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며 부과 대상은 비예금 외화 부채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이 빌린 전체외화부채에서 가지는 외화예수금을 뺀 것이며, 우리나라 돈인 원화부채는 제외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비예금외화부채는 1,6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과되는 비율은 기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지만, 금융기관의 반발도 예상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으로는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천만달러로 추정됐습니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해 위기 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징수 방식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 위탁해 이뤄지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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