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월말에 지급되던 국민연금이 매달 25일로 지급 날짜가 변경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을 매달 마지막 날에서 25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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