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많은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연금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 금액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적용 대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내년의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내년부터는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300만 원 한도였지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연 400만 원으로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납니다.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도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1억 원 이상의 체납자만 명단이 공개됐지만, 내년부터는 인적사항이 언론에도 공개되고 최저 체납 금액도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폭리 논란이 제기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계약 관행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가맹계약서에 광고판촉비 부담 기준, 재고처리 방안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해서 가맹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석면 피해자의 구제 대책도 강화됩니다.
석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더라도 석면질환을 앓고 있으면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이 지급됩니다.
단독세대주가 선택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다양해집니다.
내년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거나 공급물량이 없는 지역에서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낼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도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최저임금도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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