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이틀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씨는 퇴직한 법원 근처에서 사무실을 연 후 고가의 사건을 수임하고 약정서 없이 착수금과 성공보수 6억 원을 탈루했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건설사 대표 박모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 172억 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비자금을 만들다 들통났습니다.
룸살롱을 운영하는 또 다른 박씨는 현금매출을 종업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세무사 의사 사업가 등 고소득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연근 / 국세청 조사국장
-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수입을 축소 신고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현금결제를 유도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 의료종사자, 유흥업소 웨딩홀 입시학원 등 현금 수입업종, 최근 전세 임대료 상승에 편승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변칙으로 상속 증여한 기업사주와 악덕 고리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종진 / 기자
- " 이 밖에도 국세청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과 물량조절을 통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