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구제역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방역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 질문 】
관계부처의 합동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요내용부터 정리해보죠.
【 기자 】
네, 먼저 축산농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대규모 농가에 한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는 300㎡, 돼지와 가금류는 50㎡ 미만의 소농가까지 확대됩니다.
농가가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대규모 축산 농가에 한해 백신접종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타를 받았던 구제역 초동 대응 메뉴얼이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시 전국에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사료와 분뇨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시행되고, 군부대의 초기 지원이 제도화됩니다.
검역관련 업무는 통합됩니다.
농식품부 산하의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이 가칭 '검역검사본부'로 합쳐집니다.
【 질문 2 】
구제역 사태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하지만, 추가 백신접종이나 매몰지 환경문제 등 걱정이 많은데요.
【 기자 】
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구제역이 통제 가능한 상태라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한번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정기적인 접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모든 가축에 대해 3차 접종을 시행해야 하고, 앞으로 수년간 이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고,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앞으로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접종비용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전문제는 물론, 경제성이 떨어져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매몰지 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