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관계자와 금융공기업 임원 상당수가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 미만으로 분산 예치해 리스크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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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문정숙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장과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 이석근 금감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은 저축은행에 예치했던 예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와 금융공기업 임원 상당수가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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