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가구 이상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가 기존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으로 주택을 짓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 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50가구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일반 공동주택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짓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