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천억 원에서 2007년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올라갔지만, 2008년에는 2조 3천억 원, 2009년 9천억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2년 새 65%가 줄어든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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