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3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거나 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1일)부터 바뀌는 보험 제도를 최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4월부터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5% 인상됩니다.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이 늘면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 가입자만 해당되고, 신규 고객은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지급기간은 30일 이내로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율이 80%가 넘으면 지급됐던 사망보험금도 4월부터 없어집니다.
대신 장애율에 따라 장애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비 혜택 등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홍군화 /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팀장
- "상해담보 이외에 추가로 의료 실손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받을 수 있는 담보를 죽이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이지 않고 유지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위로금, 사고보상 위로금,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등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도 없어집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해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