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소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관련 신고사항인 소의 출생, 양도 및 양수, 폐사 신고기한이 현재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또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 이력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역 등 소의 질병발생 시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관련 신고사항인 소의 출생, 양도 및 양수, 폐사 신고기한이 현재 3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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