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과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지정해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은닉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 명으로 압축하고 은닉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