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제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작은 곳"이라며 "불법대출이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검찰이 선을 그은 만큼 예금자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을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에서는 당일 6백억 원, 이튿날 1천2백억 원 등 이틀간 1천8백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조 국장은 그러나 "빠져나간 예금 대부분은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 예금주 돈이었다"며 "막연한 불안감과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묻지마'식 인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