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증액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차 수리 기간 렌터카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률이
대차료 인정 기준도 '렌터카 업체가 정한 요금'에서 '통상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대여에 따른 일 평균 요금이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정비업소는 보험사에 사전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