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에 성공해 1조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차 모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왕 권혁 회장에 이어 추징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차 모 씨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구리 채광·제련 업체인 '카자묵스' 주식을 1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인수 자금을 놓고 '헐값 매각'과 '삼성 비자금'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이 씨는 몇 년 뒤 이 회사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자 지분을 팔아 1조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차 씨는 2008년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의 부자 1천 명'에 이름을 올렸고, 국내 8대 부자에도 등극했습니다.
차 씨는 조세피난처 등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차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만 1조 원, 국세청은 최고 70%의 세율을 적용해 7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4천1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 혁 회장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부인·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국내 자산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 과세를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과 이현동 국세청장의 공정과세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