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웅진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사 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