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된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항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고쳐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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