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일이 전면 금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을 이 같이 개정한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동물사료에 대한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5년 이전까지는 사료에
농식품부는 당분간 항생제 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축산농가가 정부 방침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침 이후에도 수의사 처방을 받아 동물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는 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