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 자재구매대행, 이른바 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MRO 업체를 통해 자재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소 MRO 업체의 의사에 반하는 납품단가 인하, 혹은 계약의 일방해지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 업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를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중소 MRO 업체의 판로 확대나 영업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