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슈퍼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박카스 등 4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하는 내용의 고
이번 행정예고는 내일(29일)부터 20일간 진행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에서 의약외품 제조 신고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하고, 식약청은 고시 개정 전이라도 신고필증을 교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