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속해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8
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도루코와 동양강철, 보광, 행남자기, 풀무원홀딩스, 현대알루미늄 등입니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한 회사를 일컫는 말로,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