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협찬 고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서울권역 지
방통위는 이밖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편성비율의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방통위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나 고지'를 추가했습니다.
[박대일 / dipar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