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어왔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타결됐습니다.
올해보다 6%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노동계 위원들이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새벽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 오른 시급 4천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95만 7천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월 103만 5천8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인상으로 근로자 23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의 야합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물가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결정 시안을 보름 가까이 넘겨 최저임금을 타결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파행을 이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개정론이 고개를 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