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착륙료 수익의 50%로 규정된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은 내년부터 75%로 오릅니다.
현재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주변의 소음대책 사업은 4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가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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