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 F&F와 동원 F&B, 풀무원식품, CJ 제일제당 등 4개 김치제조 업체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4개사 사원들이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이메
하지만, 전원회의는 사업자 간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물가안정을 강조해 온 공정위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