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평가기준 항목도 개편해 소비자 피해 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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