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약 절반인 16개가 저축은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16개 저축은행에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6개가 포함됐습니다.
과징금과 문책 사유로는 개별과 동일차주 한도 초과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과 회계조작, 횡령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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