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려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은 계열사와의 연간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또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넓히고 대상기업도 동일인과 친족의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회사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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