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들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퇴직 후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소속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산 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 동안은 취업 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들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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