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전·월세금 급등으로 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 서민들의 부담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근로소득이 같은 A 씨와 B 씨.
A 씨는 거액의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여서, 근로소득만 있는 B 씨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추가로 부과돼 A 씨의 건보료는 껑충 뛰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연소득 7~8천만 원 초과 직장인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서 형평성이 모자라 있고, 이들 재력가가 위장 취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건보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는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등,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세와 월세가 큰 폭으로 뛰면서, 건보료도 함께 뛰는 이중고를 줄이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월세금 상승률에 2년 기준 10%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상승률이 10%보다 낮아도 빚을 내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됩니다.
차 배기량이 같으면 같게 산정됐던 불합리한 부분도,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 많은 직장인은 2천2백억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서민들은 1천억 원 덜 내 약 1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