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19억 4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마대학생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합숙생활을 강요당하고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피해 학생들로, 지난 6월 경찰의 수사로 사회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고액의 연봉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한 후, 6개월이면 1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정보로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