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여신은 연체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요주의와 고정여신을 나누는 기준도 6개월 미만에서 3개월로 강화합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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