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 수령뿐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 다른 주주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 일이 28일로, 배당주 투자를 하려면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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