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최근 생수인 '삼다수' 유통 대행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공사는 '농심과 맺은 계약은 영구적인 것이어서 부당하다'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이 맺은 계약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1년 단위로 계약 물량을 정해 놓고 농심이 판매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계약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공사와 거래해 왔다는 것입니다.
농심은 조건부 계약 갱신 규정은
앞서 제주공사는 농심에 삼다수 판매 대행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협약 수정을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2일 판매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