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을 단축하는 시기를 내년 7월 1
정부는 애초 재화나 용역 공급일의 전송시한을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이 늦어지면 공급가액의 0.1%를, 아예 보내지 않으면 0.3%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을 단축하는 시기를 내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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