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부 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권 회장과 시도상선 홍콩법인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며 권 회장을 국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 회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회장과 시도상선은 지난 4월 초 국세청에서 각각 2천800억 원, 1천300억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지난 7월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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