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라면 마음놓고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겠습니다.
늦게나마 잡혀서 다행인데 이런 곳에서 일을 해 온 성범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길음동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겉보기엔 다른 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버젓이 운영해 오다가 폐업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서 모두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7개월 간 전국의 29만여 개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131만여 명을 조회한 결과입니다.
성범죄자들이 취업한 곳은 다양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학원강사, 개인과외 교습자, 수영장 강사, 아파트 경비원까지 성범죄자는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강정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지내고 있는 교육시설 등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46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징계, 퇴직, 폐업 등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적용 제한을 의료인과 가정학습지 교사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