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가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대도시 의료기관 144곳을
또,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병원들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가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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