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에서 고가의 명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신고 안 하고 들여오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윤영 기잡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휴대품 유치품 창고.
각종 명품 가방들과 술, 담배 등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돼 압수되거나 유치된 물품들입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특히 지난해는 고가의 명품을 사서 몰려 들어오려다 적발된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4만 4천여건, 하루 평균 122명 꼴이었습니다. "
명품은 대리 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입국장 세관 검사대.
한 여행객이 검사 대상으로 걸렸는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잡아뗐다가 결국 동행인의 가방에서 물건이 나오자 많은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인천공항세관 검사관
- "세관에 신고하실 것 있으세요? (없는데요.) 잠깐 조회해 보겠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게 조회됐습니다. (줬는데요. 친구요)(…저기 넣어뒀어요.)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내셔야하구요. 가산세 30%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원식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 구매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 반입자 모두 처벌되고 해당 물품은 압수됩니다."
면세 범위는 1인당 미화 400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한 물품을 산 뒤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가산세도 부과돼 자칫 국내에서 장만하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공항세관은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