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일부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라면이나 향신료를 구입할 때 이 마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균을 한 번에 없앨 때 방사선으로 소독을 하는데 이럴 경우 봉투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 132개 제품을 수거해 방사선 소독 여부를 시험해봤더니 13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10개 제품은 봉투에 '방사선조사식품'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3개 제품은 방사선 소독 자체가 금지된 쥐포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윤옥부 / 서울 성북동
- "(방사선) 기재사항은 전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해볼 일이었어요. 업체에서는 당연히 기재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측은 적발된 제품을 회수조치했지만,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은 판매중이었습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같은 브랜드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방사선 조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그거는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게 없어요. 시청이나 다른 쪽에서 하는 거라서…. "
방사선 처리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졌지만, 방사선을 쬈을 때만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