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않고,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국세청이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주공은 분양대지의 사용승낙 시점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 7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자회사인 한양에 평균 낙찰률보다 높은 가격으
토공은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21억9천만원을 추징당
하는 등 74억원을 물게됐습니다.
주공은 탈세의도는 없는 만큼 국세심판 청구와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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