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은 정부 R&D 지원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할 경우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확대를 위한 40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국무총리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에게 1인당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 4분기 6천명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에 2만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 이재훈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가 국가 R&D과제를 신청할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하도급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수의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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