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는 당장 오는 22일 첫 휴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24시간 영업 매장을 하고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하지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정 요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의무 휴업일 지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땐 1,000만 원을, 세 차례 이상 적발 땐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공포되는데,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정해놓고 있어 오는 22일이 첫 의무휴업일이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서울 성동구
- "일요일에 마트에 오게 되는데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 인터뷰 : 한정남 / 서울 논현동
- "골목도 재래시장도 살고 골목상권도 살아야지, 그냥 마트만 계속 성장하라는 법 있어요."
대형마트 측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대형마트 관계자
- "일단 법을 따르는 게 첫 번째지만, 저희도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대형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발보다는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