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기로했습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에서 650만원, 4명인 가구는 6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구 대부분이 소수공제자 대상이어서 이 제도 폐지로 자녀가 없거나 1
명인 많은 수의 맞벌이 가구와 자녀가 없는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합계가 5천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9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나고 1자녀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4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EITC를 내년부터 도입,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면서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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