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내일(21일) 첫 강제 휴무에 들어갑니다.
혹시 마트에서 장을 보시려는 분들은 어떤 점포가 쉬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 공포 이후 대형마트와 SSM이 처음으로 내일(22일) 강제 휴무에 들어갑니다.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조례 개정을 한 지자체 36곳에 있는 1백10여 곳입니다.
전체 매장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 일요일인 내일(22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달마다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쉽니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합니다.
이를 한 차례 어기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세 차례 이상 어기다 적발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주요 SSM들은 이달 들어 둘째 일요일이었던 지난 8일 한차례 강제 휴무했고, 내일(21일) 또다시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이번 강제 휴무로 매출 손실이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매장 개장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거나 평일과 토요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21일) 첫 휴무를 앞두고 매장 내 휴무 안내포스터를 붙이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매월 두 번의 일요일 휴업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채로운 판촉 이벤트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