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김모씨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모씨에게 넘깁니다.
김씨는 2년뒤 일단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뒤, 그날 바로 이씨에게 아파트를 판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른바 복등기로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판교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복등기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끝난 판교 1차 분양 당첨자 가운데 3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으면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내는 등 불법증여 의혹이 짙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용인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과 강남이나 분당·용인·평촌 등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 110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문제가 된 거래외에도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남문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복등기로 거래하게 되면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당첨)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화성 동탄 등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복등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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