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내에는 최소 10% 이상의 외국 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
이곳에 설립되는 병원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규정했습니다.
또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내에는 최소 10% 이상의 외국 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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