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주고 자금 수요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33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경기도가 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개, 강원도 6개, 광주 2개 순입니다.
적발된 대부업자 대부분은 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익을 보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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