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하면 불편이 예상됩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CGV와 메가박스 등 일부 경품상품권 가맹점은 1인당 사용금액을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 CGV 관계자
-"상품권에 나온것처럼 한분 사용하실때 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금액을 제한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해피머니문화상품권△스타문화상품권 △포켓머니 문화상품권 △교육문화상품권 △다음문화상품권 이렇게 7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년 4월말부터 상품권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데다 일부 영세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실요자에게만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은 총 발행한도의 40% 정도인 4천억원 어치, 나머지 60%는 발행업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현재 유통물량이 한꺼번에 돌아오더라도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행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와 자체 상환 준비금을 합치면 4천억원에 이르러 100%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
-" 발행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의 우량업체 연대 입보 등으로 일반소비자들은 피해가 없습니다."
단 , 재무구조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부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1인당 30만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보증보험은 밝혔습니다.
보증에서 제외된 총판이나 게임장 업주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딱지 상품권' 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성인오락실 업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파는거 사다가 그대로 한 것 뿐이지"
따라서 게임방업주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며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