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 지정 기준을 축종별로 다르게 정
환경부는 지난 5월 무허가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축산농가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얽혀 축산 농가의 40% 이상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실정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 지정 기준을 축종별로 다르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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