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관에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편도절제술을 받은 후 진통제로 코데인을 투여받은 소아 중 3명이 사망했다는 미국 FDA의 문헌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식약청은 의료진에게 "소아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때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기관에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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